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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체계 업무 정확하게 알아보기

 

해가 지나갈수록 취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번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어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가운데 안정된 평생 일자리와 함께 연금으로 인한 노후 보장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공무원의 직업의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서별로 어떤 직급이 어떤 급수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무원 직급체계

 

 

공무원 직급체계는 원수, 총리, 장관, 차관급과 1급에서 9급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규 임용을 5급, 7급, 9급으로 하여 직급체계를 5급 이상, 6~7급, 8~9급으로 하여 계급을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원수는 당연히 한 국가의 원수로 대통령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총리급으로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이 있으며, 장관급으로는 장관, 서울시장, 검찰총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관급도지사, 관여 기장, 치안총감, 대장 등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시·도청의 주요 임무를 맡는 1급 공무원으로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며, 50만 이상의 자치구청의 부구청장2급 공무원에 해당하고, 3급 공무원차관급 중앙행정기관 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서기관이라 불리는 4급 공무원고참계장, 구청장, 판사, 검사 등이 여기 급수에 해당이 되며, 일반 행정직의 경우 7급에서 시작했을 시 20년 정도 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관이라고 불리는 직급은 5급 공무원이며, 사법시험이나 국가고시 등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5급 공무원의 생활을 하게 되며, 각 시·도청의 과장, 동·면장이 이 계급에 해당합니다.

 

주사라 불리는 6급 공무원은 5급 사무관에게 주요 업무는 결재서류를 체크하고 넘기는 일을 하며,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한다면 퇴임 시 달게 되는 계급으로 주로 지방직의 경우 계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급은 주보사라고 하며, 6급인 주사를 보좌하고 8급인 서기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8급 공무원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달게 되는 직급으로 서기라고 불립니다. 주사보의 업무를 보좌하고 새로 들어온 9급 공무원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 가장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입니다.

 

9급 공무원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들이 발령을 받게 되면 생기는 직급으로 서기보라고 불리게 되며, 신입이자 막내이기 때문에 업무 숙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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