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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계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이 생기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합의계산을 어떻게 해야 적정한 금액을 받는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합의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교통하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준

 

우선 보험사랑 합의를 원만하게 하고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상 정도, 소득, 과실비율, 입원 기간, 통원치료 이렇게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금이 산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후 치료비도 이 정도 내용을 바탕의 합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정도

 

 

교통사고합의금계산에서 교통사고 급수에 따라 몇 급인지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급에서 14급까지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1급은 200만 원 제일 낮은 14만 원입니다. 염좌나 타박상 정도는 14~12급 정도로 책정되며 위자료는 15 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11급과 10급은 20만 원, 이렇게 위로 1~2단계씩 올라가면서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통원치료와 소득

 

통원치료 같은 경우에는 통원치료 한번 받을 때마다 8,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통원치료를 한 달 두 달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 8,000원입니다. 즉, 횟수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 기간

 

 

입원 기간과 소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원한 기간 동안 휴업손해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합의금계산에서 보험사는 휴업손해금에 대해서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였을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일 것입니다. 이 100만 원 85%인 8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 휴업손해 + 위에 이야기한 통원치료비까지 받게 됩니다.

 

향후 치료비

 

크게 후유증이 없는 부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앞으로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여 줍니다. 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반적인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보았을 때 10 ~ 30만 원정도 선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골절이 되었거나 했을 경우는 향후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치료를 받았던 의사와 상담하여, 향후 치료비 추정 서라는 것을 발급받는 것이 좋으나 구두상으로도 이야기하여도 됩니다.

 

골절에 의한 핀을 박았다면, 핀제거 수술비용, 약을 먹어야 하고 주사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거나, 흉터로 인해 성형수술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의 비용에 대한 추정서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비가 산정이 됩니다.

 

향후 치료비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무작정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과 자세하게 근거를 들어 설명하여 요구하는 것은 분명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계산에서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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