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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차익, 이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이라서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차익의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부동산 양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조정지역 양도세 자세하게 알아봐요. 모르면 손해

 

그리고 분양권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를 타인에게 팔게 된다면 입주자를 변경하고 이를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적인 매매의 경우는 다 지어진 상태의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것이지만 분양권 전매는 완공되기 이전에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분양권조차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상으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는 것인데 좋은 지역일수록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며,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차익이 생기게 되므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들로 구분해본다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부동산 조정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도는 것은 물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조정지역 및 양도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정보가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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