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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셔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금액이 10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대충은 상속세라는 단어는 대충 들어봐서 알겠는데 정확히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의 뜻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순위
상속세 분할 방식은
상속세는 무엇이고 산정, 순위, 분할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상속세 뜻
사망에 의해 재산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유족이나 지정한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상속 개시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가 일종의 복잡한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과세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속순위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이 됨)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세 분할 방식은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지정할 수가 있으며,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법정상속분이란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