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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이란?
취약계층 등에 속하는 서민층에게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의 안정화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소상공인 대출 사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신청과 접수를 직접 받고 심사 결과를 통해 직접 대출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
청년, 장애인, 여성기업의 대표자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신용등급(NICE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과 준비서류
청년이 신청자일 때 개인 또는 법인 기업 대표자라면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전체 상시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청년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고 현재에도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신 분이라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 나이나 자격 취득일이 청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인 개인기업은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증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장애인 기업이 법인이면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은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하고 법인기업이 여성기업이라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긴급대출,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혜택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또는 조합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 한 명이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한다면 대표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대출할 수 있고 대표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대표자 1인만 지원해줍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대출조건
한도는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정해지고 대출금리는 연 2.9% 고정금리입니다. 대출 기간은 5년까지이며 2년 동안 거치기간을 거쳐 3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로 비대면 신청을 하며,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이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사이트 안에 있는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대출 조건이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국세나 재납세를 체납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징수 유예일 때에는 신청 가능
연체나 대위변제 세금 체납, 신용회복, 임금체납, 국외 이주신고 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연체 중이라면 제한되지만, 연체 대출 건수가 예금이나 적금 담보대출이거나 보험계약대출일 경우 또는 현재 연체가 모두 정리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중이여도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출액 합계가 없다면 시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