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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생활수칙

☆♧♤ 2020. 12.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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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춤하던 코로나 19 감염병의 재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도권은 2.5단계라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들까지 생활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에 대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 접촉한 사람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로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포함하여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개인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 수칙을 지키기

손 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 소독 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적으로 설치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 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 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특수한 경우(돌봄 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환기를 자주 하기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자가격리 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자가격리 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 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위 깊게 관찰하기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 및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 자의 격리 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

집단시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면 위의 생활들을 잘 준수하여 감염병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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