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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 적으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 확정자가 600명을 넘어가기도 하면서 3차 유행이 왔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코로나 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하여 일을 쉬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오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거나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해당 보건소로부터 최대 2주간의 자가격리를 통보받게 됩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곳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무급휴가를 지원하거나 자영업자분들은 자가격리 일자만큼 쉬게 된다면 그만큼 피해가 크기 마련인데요. 정부에서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개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코라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자기 스스로 의심이 되어서 자가격리한 사람이 아니라 선별 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 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구역을 탈출하여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의 뉴스를 요새는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두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이 피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원금액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며, 가족 구성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 가족 기준 적용)

 

 

2주(14일) 이상 격리되었을 때의 기준이며, 14일 미만으로 격리 시에는 이 금액을 일 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갖춰야 합니다. 문자로만 통지받으신 분은 자세한 사항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 군, 구에 비치된 생활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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